인류를 위한 기술혁신 - 시노펙스 SYNOPEX INC.

윤리경영

상담실 안내

깨끗하고 공정한 조직 문화 정착을 통한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인터넷상에 마련된 시노펙스의 의견수렴 창구입니다.
상담실 안내
시노펙스 임직원, 고객, 협력업체 등의 기업 이해관계자가 시노펙스 임직원의 부정 및 부조리 행위를 신고 하거나 윤리경영 측면에서 잘못된 관행이나 정책부문에 대한 개선/제안사항을 접수하는 제도입니다. 접수된 내용은 시노펙스 신문고에서 사실확인 조사를 실시하며, 제보자(제안자)가 안심하고 각종 내용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제보자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비밀보장, 신분보장 등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명접수와 익명 접수 모두 가능하여, 실명접수일 경우 처리기간이 신속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 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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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안내
    윤리상담실 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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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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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제보내용은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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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
    처리결과는 회신통보원칙

1-2 이용안내

시노펙스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행위 및 비리사실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 비공개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귀하의 귀중한 한마디가 투명경영의 초석이 됩니다.

  • 임직원의 공금횡령 및 유용 및 금품수뢰 사실
  •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 처리
  • 거래와 관련된 제반 불이익 상황
  • 비상장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 지분참여 행위
  • 임직원의 업무 외적인 사업행위 및 이중취업 행위
  • 기타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사항

1-3 제보방법

  • 익명으로 신고할 경우 조사결과가 통보되지 않으니 실명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 조사과정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조사 결과는 남겨 주신 연락처로 신속한 회신 드리겠습니다.
시노펙스의 윤리상담실은 시노펙스 감사실과 신고자간 1:1신고 방식으로 제 3자에게 절대공개되지 않습니다.

1-4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

01비밀보장
제보자의 동의없이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02신분보장
제보나 진술, 자료 제출 등의 이유로 소속부서 또는 거래 관계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이나 처벌에 대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03책임감면
제보와 관련된 제보자 자신의 과실, 오류가 발견된 경우 그 제보자에 대한 징계를 경감 또는 면제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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